사회
'동성 성관계 몰카' 가족·지인에 보낸 20대 男 재판 넘겨져…피해자는 극단선택
입력 2022-12-13 09:27  | 수정 2022-12-13 09:39
불법촬영/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물 빌미로 수천만 원 갈취
여성 11명 불법 촬영했던 사실도 드러나

조건만남 유도 후 성관계 장면을 찍어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성폭력처벌법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15)씨와 공모해 SNS를 통해 피해자 C(남ㆍ44)씨를 조건만남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후 C씨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불법 촬영물을 C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빌미로 A씨는 C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수천만 원을 더 송금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C씨는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받는 위계 등 간음 혐의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검찰은 A씨가 지난 8월~9월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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