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류삼영 '적극 언론 인터뷰'했다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입력 2022-12-13 07:00  | 수정 2022-12-13 07:28
【 앵커멘트 】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한 중징계가 요청됐고, 이제 최종 결정만 남겨진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징계위가 류 총경의 24차례에 걸친 인터뷰 등 언론 대응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길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류삼영 총경.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회의를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으로 대기 발령된 뒤 징계위까지 회부됐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를 종합하면, 징계위는 류 총경의 적극적인 언론 인터뷰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류 총경은 징계위가 언론 대응 횟수까지 거론하며 비위 행위로 지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류삼영 / 총경
- "22회의 언론 인터뷰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그런 행위가 있다…징계위원회에서도 그거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 인터뷰(☎) : 류삼영 / 총경
-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그런 제도가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고요.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윤 청장은 어제(12일) 취재진의 질문에, 류 총경에 대한 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중징계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류 총경은 부당한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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