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행 다녀왔는데 침대에 모르는 남성이"…도어락도 뜯었다
입력 2022-12-12 20:31  | 수정 2022-12-12 20:32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5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비어있다고 해서 들어왔다"

한 50대 남성이 빈집 출입문 도어락을 바꾸고 침입해 1박 2일 동안 제 집처럼 지내다 붙잡힌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3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쯤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 있어야 할 택배가 없어지고 도어락이 교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A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성이 A 씨의 침대위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50대 남성 B씨를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사건 발생 전날 관리사무소에 문을 열어 달라고 한 뒤 거절 당하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35만 원을 내고 도어락을 교체한 뒤 이 집에서 1박 2일간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숙을 하다 춥고 배고팠는데, 지인이 이 집에 가면 집이 비어있다고 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노숙 생활을 한 것은 맞지만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아 신뢰하기 힘들다"며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B 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이며 현재까지 가족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 씨의 집에 침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B 씨에게 문을 열어준 열쇠수리공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해당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생활 공간이 공포의 공간이 돼버렸다. 불안감으로 사건 당일 바로 집을 내놓고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11월 30일 급하게 이사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이 사건 때문에 수면장애도 생겼고, 가본 적 없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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