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왕 사망' 보증금 미반환 현실로…세입자 200명 못 받아
입력 2022-12-12 19:00  | 수정 2022-12-12 19:41
【 앵커멘트 】
지난 10월 1천 채가 넘는 수도권 빌라를 갭투자한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위기에 처한 소식 전해 드렸죠?
보증보험에 든 세입자 2백여 명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위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신축빌라에 2억 3천만 원 전세로 들어간 20대 A씨.

계약 당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특약까지 걸었지만 60억 원이 넘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결국 가입이 거부됐습니다.

▶ 인터뷰(☎) : A씨 / 전세사기 피해자
- "(허그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임대인은) 내가 들어줄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보험도 들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집주인이 지병으로 숨지며 전세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선 집주인의 혈육이 상속을 받거나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립니다.


▶ 인터뷰(☎) : B씨 / 전세사기 피해자
-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허그에선 사망인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어요."

집주인이 수도권에 전세금을 이용해 투자한 주택만 1,139채, 이 중 2백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보험에 들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보증금 상환이라든지 융자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피해자들이 계약 연장을 하면 이자가 2배로 늘어나는데다 대출 연장도 제각각이어서 문제는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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