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웅래 측, 영장 청구에 "망신 주기 여론재판…공안정권인가"
입력 2022-12-12 17:01  | 수정 2022-12-12 17:0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야당 파괴 시나리오 맞서 무죄 증명할 것”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망신 주기 여론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의원 측은 오늘(12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노 의원 측은 그동안 노 의원은 수차례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검찰의 소환 요구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했다”며 현재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뿐 아니라 각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이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야당 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해 2월~12월 사업가 박 모 씨에게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최근까지 이어져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검찰이 노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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