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진상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
입력 2022-12-12 16:17  | 수정 2022-12-12 16:3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한전법 개정 연내 통과 강조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진상을 명확히 가린 후에 판단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오늘(1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입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 장관 해임안 통과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라고 지시한 점을 강조하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전기료 부담 최소화…한전법 처리돼야”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전력 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 올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 안에 전기료를 1kW당 올해 인상분 19.3원의 3배가 넘는 약 64원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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