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내사격장 흡연 전면 금지
입력 2010-02-23 11:40  | 수정 2010-02-23 11:40
그동안 잇따른 화재 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냈던 실내사격장에 대해 흡연이 금지되고, 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사격장 단속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사격을 하러 들어갈 때 종업원 한 명 이상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수거된 화약류 등 인화물질이 묻은 폐기물은 매일 폐기되어야 합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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