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뇌물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2-12 12:31  | 수정 2022-12-12 13:1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 측으로부터 물류단지 개발 사업, 태양광 전기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박 씨 부인과는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이라며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노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합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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