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 69시간' 근로 현실화…주→ 최대 '연' 단위 제도 개편
입력 2022-12-12 12:02  | 수정 2022-12-12 13:49
주 52시간제 개편안 / 사진 =연합뉴스
연구회, 노동시장 개혁 정보 권고문 발표
"합리적인 임금체계 선택위해 제도 개선 및 설계 지원해야"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일주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주 69시간까지만 일하게 됐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란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

연구회는 먼저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개선된 정책으로 한 달로 선택한다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도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연구회는 제도 개편을 통해 장시간 노동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활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에서는 52시간,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건강 보호 위해 월 단 위 이상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도"

또 연구회는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위해 월 단위 이상에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하도록 합니다. 만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마련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까지, 일주일 기준으로는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 연구회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 단위 변경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권고해 현행처럼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연구회는 현재 한 달 단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해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연구회는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