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요한 '부재중 전화', 안 받으면 무죄?…스토킹 처벌법 고친다
입력 2022-12-12 09:13  | 수정 2022-12-12 09:25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개정안…'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위에 포함
"유사 피해 없도록 법안 보완할 것"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최근 논란이 일자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최근 반복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반복해서 음향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기존 스토킹 행위 규정에 '이 같은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도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판결을 한 판사들은 모두 무죄의 근거로 17년 전인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며 "반복된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줬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스토킹법과 유사한 법 조항의 오래된 판례에 근거한 탓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스토킹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을 만든 취지가 있는데 (법원의) 경직된 법 해석이 아쉬웠다"며 "유사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미비한 법안을 빨리 보완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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