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발 동동'…원희룡 "당분간 걱정 말라"
입력 2022-12-12 08:44  | 수정 2022-12-12 09:0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눈물흘리지 않도록"…전세대출 연장 가능
'전세피해 지원센터' 통해 임시 거처도 제공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를 갭투자 등의 형태로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지난 10월 지병으로 사망한 이후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저녁 페이스북에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 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연합뉴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속칭 '빌라왕'이라고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숨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상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했고, 이에 소유 주택이 압류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 명의의 빌라를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장관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다"며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어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 소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은 물론 임시 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 장관은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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