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가벼운 접촉 사고에 '낫' 꺼내 위협…한문철 "특수협박죄"
입력 2022-12-11 15:42  | 수정 2023-03-11 16:05
한문철 "과실 비율 관계없이 특수협박죄에 해당"
"특수손괴죄에도 해당할 것 같다"

가벼운 접촉 사고 후 낫을 꺼내 상대 운전자를 위협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가벼운 접촉 사고에 낫을 꺼내든 상대방! 낫으로 그가 한 행동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는 "3차로로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고로 상대 차와 제 차 운전석 후미 부분이 접촉했다"며 "피해서 지나치는 와중 후미 부분 추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접촉 사고가 난 후 상대가 낫을 꺼내 들고 차량을 파손하면서 위협했다"며 "경찰서 교통과에 진술했고, 검찰에 특수협박죄로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벌금이 아니라 꼭 처벌 되길", "낫은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의 과실이 클 것 같다"며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상대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낫으로 차량을 파손했다면 특수손괴죄에도 해당할 것 같다"며 "300만~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깜빡이도 없이 튀어나온 상대가 100% 과실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밀려 있는 차로에서 차가 나올 것을 먼저 예상해야 했다면 블랙박스 차 과실 10%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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