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출학생 보살피던 교사의 만행…"둘이 성관계 해봐"
입력 2022-12-10 15:33  | 수정 2022-12-10 15:57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지"라며 학생 엉덩이 때리기도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가출 청소년을 보살피던 한 교사의 만행이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최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4월경 담임 학급 제자인 B(당시 16세)군이 가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B 군과 그의 여자친구인 C(당시 15세)양을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들과 거주한 지 얼마되지 않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오빠, 형이라고 불러라"라고 했습니다.

C 양은 그의 요구를 거절했고, A 씨는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지. 뭘 잘못했는지 알 때까지 계속 친다"면서 C 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쳤습니다.

A 씨는 또 같은 해 5월 중순경에는 B 군과 C 양이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뒤 "나도 뽀뽀 좋아한다"면서 본인에게도 뽀뽀해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데 C 양 보다 가슴이 크더라"라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A 씨가 잠자려고 누워 있던 B 군과 C 양에게 "내 앞에서 성관계를 해주면 안되겠냐"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B 군과 C 양의 거절하자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 안 되냐"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앞에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 매일경제

A 씨의 이같은 만행은 B 군이 중학교 때 알게 된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선생님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같은 해 7월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A 씨는 수사를 거쳐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C 양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으며 뽀뽀를 해달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군과 C 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감안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출을 묵인·방조하고 공공연하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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