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진단M] 생활 속 지킴이 된 '안전신문고'…"앱 불편·오류 개선해야"
입력 2022-12-09 19:31  | 수정 2022-12-09 20:41
【 앵커멘트 】
'안전신문고'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생활 곳곳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찾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곳인데, 휴대전화 앱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올 한 해 신고 건수만 500만 건이 넘었는데, 사용하는데 불편함이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안진우 기자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시민이 안전신문고에 올린 사진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지하철 역에 있었던 자동제세동기가 없어졌다는 신고입니다.

담당 구청은 곧바로 제품을 다시 구입해 배치했습니다.

열리지 않는 소화기함, 꽉 막힌 배수구 정비요청까지.

이처럼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내용은 다양합니다.


한 시민은 출근길에 방향이 틀어진 도로반사경을 발견해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 인터뷰 : 시민
- "(도로)반사경이 화면이 안 보여요. 일단은 방향이 틀리고, 잘 안 보여요, 불투명하다고 해야 하나…."

안전신문고는 2015년 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휴대전화 앱 설치가 500만 건을 넘었고 올 한 해 접수된 신고도 530만 건에 달합니다.

이렇게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으로 깊게 들어갔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로 바로 촬영했는데,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 되게 하려면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뒤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실제 한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했는데, 결과는 '불수용'이었습니다.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는다'는게 수용불가를 통지한 이유였습니다.

안전신문고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앱을 실행한 후 동영상 촬영을 하는 건 사진이나 영상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행정안전부 관계자
-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나 암호화해서 별도로 저장하고, 수정이나 편집이 안 되도록 운영하고…. "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중 앱이 멈추는 등 오류가 잦다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기능을 개선해야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완전한 '안전신문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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