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별 소득 없이 끝난 안전운임제 논란…야, 3년 연장 단독처리 vs 당정 "원점 재검토"
입력 2022-12-09 19:00  | 수정 2022-12-09 19:09
【 앵커멘트 】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끝냈지만,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두고는 입장 차만 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정부의 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단독 처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야당은 화물연대가 파업 복귀 결정을 내리기 전,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속으로 열어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
- "지금 이 상황을 보는, 또 그리고 국회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고스란히 국토 상임위에도 나타나고 있다…."

'선 복귀 후 논의'를 주장했던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회의에 불참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으로 "더 이상 떼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며 "근본적인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재 /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 쇼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당정은 '선 복귀 후 협상' 바람과 달리 파업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안'은 무효라며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조 원의 피해를 야기한 책임을 두고 여야의 정쟁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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