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결성과 교사 해직 과정서 '인권침해'…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입력 2022-12-09 10:31  | 수정 2022-12-09 11:16
진실화해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국가가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전교조 결성 이후 33년 만에 첫 진실 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 탈퇴종용, 불법감금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어제(8일) 제 48차 위원회에서 신청인 247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공권력 남용으로 1,500여 명의 교사가 교직을 떠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1989년 5월 전교조가 만들어진 뒤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를 '체제 수호 차원'으로 인식하고 이념 공세에 집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중심이 되어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계획들이 세워졌는데 법무부, 치안본부, 경찰이 나서 전교조원에게 '강력한 사법 조치'를 가하거나 동향을 파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보안사령부(보안사)가 제작한 '진드기 공작' 문건을 입수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교조 주요 간부들의 대공 혐의를 찾기 위해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도 확보했습니다.

국군보안사령부가 1989년 만든 '진드기공작철', 전교조 간부에 대한 가택수색 및 미행 과정에서 생산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 사진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는 입수한 문건에 대해 "보안사는 국군보안부대령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금지"됐지만 "1990년대까지 교육운동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사찰을 지속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작 과정에서 보안사는 민간인을 상대로 미행과 감시, 가택침입과 문서 절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진실화해위는 이를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이 나서 사찰과 탈퇴 종용 등 인권을 침해한 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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