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선 복귀·후 대화' 고수
입력 2022-12-09 10:00  | 수정 2022-12-09 10:1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민주,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처리 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 나선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이 무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9일) 페이스북에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선 복귀, 후 대화 방침을 강조하며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운송개시명령이 두 차례나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다. 오늘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2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의견 말하는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 사진=연합뉴스

다만 화물연대는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위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 운송 대상에만 해당합니다. 2020년 3월 일몰제(일정 기간 이후 자동 폐기)로 도입됐으며,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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