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V서 '부동산 강의'하던 50대, 투자금 30억 편취…징역 9년
입력 2022-12-09 08:13  | 수정 2022-12-09 08:19
부동산 개발/사진=연합뉴스
검찰, 징역 17년 구형…재판부 징역 9년 선고
방송서 유명세 얻어 수강생에 사기

케이블채널 부동산 강의로 유명세를 얻은 50대가 투자금 30억원을 가로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며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로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사받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편취하기까지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 수강생 30여 명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케이블채널 방송 등에서 부동산 강의를 해 신뢰를 얻은 뒤, '다가구 주택을 구매 후 리모델링하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해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구매나 재건축 사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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