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증축 신고해놓고 또 불법…박희영 용산구청장 "비 막으려 했다"
입력 2022-12-09 07:00  | 수정 2022-12-09 07:24
【 앵커멘트 】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이후 사고 골목에 불법 증축물들을 철거했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뒤늦게 자택의 불법 증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기 전 설치된 불법 증축물은 신고해놓고, 본인이 또 설치한 불법 증축물은 신고하지 않았는데, 박 구청장은 당시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이태원에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자택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니 건물엔 무언가를 떼넨 흔적들이 보입니다.

박 구청장이 살고 있는곳은 지붕 때문에 여유 공간이 생긴 '베란다'가 있는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추가 공간인 발코니와 다릅니다.

▶ 인터뷰 : 안형준 /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
- "베란다 부분에는 절대로 벽을 설치하고 지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여러 가지…. 상대방 건물에게 일조권이라든지 아니면 통풍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역시 부과되지 않았는데, 박 구청장이 불법 증축물은 신고가 필요하단 걸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박 구청장이 집을 구입했을 때 이미 자택 후면부에 설치돼 있던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증축을 했다고 신고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이 비가 샐 것 같아 설치했다"며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불법 증축물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철거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park.jaeun@mbn.co.kr]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그래픽: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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