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 사망' 경찰 뒤늦게 뺑소니 적용해 검찰 송치
입력 2022-12-08 19:02  | 수정 2022-12-08 19:50
【 앵커멘트 】
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7일) 유족 등 주민 5천 명이 탄원서를 낸지 하루 만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 씨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21m 떨어진 자신의 집에 주차했습니다.

이후 40초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 점, 인근 주민에게 112 신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이른바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5000명이 작성한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경찰서를 찾아 거세게 항의하자 달라졌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학부모 (어제)
- "그분은 '사고 조치를 하려는 전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뺑소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경찰은 변호인단과 회의를 한 결과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반영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조조치를 해야 하고,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도 굴러가선 안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 운전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되며 내일(9일) 송치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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