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다 의료 이용자 본인 부담 90% 적용" 의료 쇼퍼 막는다
입력 2022-12-08 19:02  | 수정 2022-12-08 19:07
【 앵커멘트 】
병원을 쇼핑하듯 다니는 의료 쇼핑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지만 지난해에만 2,500여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을 늘려 이런 부작용을 막고 MRI나 초음파 검사 등도 보험 적용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보통 사람들은 병원을 1년에 몇 번이나 갈까요?

▶ 인터뷰 : 박세은 / 서울 창동
- "한 10번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아플 때마다 가긴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 인터뷰 : 곽선자 / 서울 가락동
- "정기적으로 가는 게 제가 갑상선 약을 먹으니까 1년에 한 번은 꼭 가요. 다 하면은 손가락 5개 그 정도 갑니다."

심각한 지병이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하지만 1년 만큼인 365회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은 2550명에 달하고 150회 이상은 무려 19만 명에 육박합니다."

실제 지난 1년간 통증 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6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2,050회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과잉진료에 대해 칼을 들었습니다.


먼저 1년 365회 초과 의료 이용부터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존 20% 전후에서 최대 90%로 상향했습니다.

MRI와 초음파의 경우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으며 예정됐던 근골격계 검사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누수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등 구체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또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후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이준우 VJ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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