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수사 본격화…이성윤 소환 통보
입력 2022-12-08 19:00  | 수정 2022-12-08 19:35
【 앵커멘트 】
2년 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각 법무장관과 대통령이 된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총장은 당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 총장을 감찰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하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 통보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당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감찰을 벌였다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건의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소환 통보에 대해 변호사가 선임이 되지 않았다며 출석을 미뤄왔지만, 이번에는 다음 주 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등 주변 인물들의 통화내역을 확보했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이 형사1부에서 불법으로 수사 기록을 가져와 윤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의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담당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대부분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박은정 /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지난 10월)
-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친정집을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검이 올해 6월 재기수사를 명령하며 다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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