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요미수 1심 무죄' 이동재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2-12-08 18:25  | 수정 2022-12-08 18:43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제보자X' 지 모 씨를 만난 사실 관련 진술 등이 모두 증거로 인정됐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지 모 씨와 이 전 기자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전 기자가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 모 씨가 이 전 대표에게 대화 내용을 왜곡·과장해서 전달했으며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만으로는 이 전 대표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최후변론에서 "편지와 대화 내용 모두 제보하면 잘 보도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교정기관으로 가는 편지는 검열되는 게 상식인데 협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기자였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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