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법원 "공익 부합"
입력 2022-12-08 15:50  | 수정 2022-12-08 16:01
'김건희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사진 = 연합뉴스
검찰, 1심 선고유예에 '징역 1년'으로 항소
2심 재판부 "새로운 수사 시작되는 등 공익 부합"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32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보류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었다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통상적으로 가벼운 범죄의 피고인에게 내려집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동료 경찰관에게 김 여사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겼음에도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고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비밀 엄수, 관련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입수한 정보를 기사화를 위해 유출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정황이 뚜렷한데다가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관련 사건의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직후 A씨는 "선처에 감사드린다. 행동에 정당성 자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닌만큼 앞으로 성실히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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