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 호미곶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공급 부족'에 1억원대 거래
입력 2022-12-08 15:30  | 수정 2022-12-08 15:36
포항 호미곶면 인근 바다서 혼획된 밍크고래 / 사진 = 연합뉴스
불법 포획 단속·수요대비 공급 부족으로 가격 배로 증가해
포항해경 "해상서 고래 발견시, 가까운 해양경찰파출소로 신고"

최근 경북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연달아 1억 원 이상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봄에 3천~4천만 원대에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약 두세배 가량 거래 가격이 높아진 셈입니다.

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0분경에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인근 바다에서 24t급 어선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해경에 신고했으며, 고래는 길이 5.36m, 둘레 3.05m의 암컷이었습니다.


포항해경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해당 고래는 포항수협 위판장에서 1억 1,52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혼획된 고래는 모두 1억 원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 40분쯤 수컷 밍크고래가 장기면 양포항 동방 11km 해상에서 어선 A호 (8t급)에 의해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돼 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지난달 10일 경주시 감포읍 인근 바다에서 혼획된 것은 길이 5.6m, 둘레 3.5m의 수컷으로, 1억 1,2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에 반해 올해 4월 18일 영덕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4,700만 원이었으며, 같은 달 17일 경주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3,78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최근 고래를 찾는 수요가 증가해 공급이 부족해지자 가격이 2~3배 뛰어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불법 포획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으로 유통되는 고래 물량이 준 것도 요인입니다.

포항해경 측은 "최근 혼획된 밍크고래가 적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거래가 역시 오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안가 및 해상에서 고래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불법 포획한 고래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경우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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