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여친 계좌로 1원씩 120차례 '입금 메시지' 30대, 스토킹범 징역형
입력 2022-12-08 15:09  | 수정 2022-12-08 15:17
휴대전화 / 사진 = 연합뉴스
"전화 싫으면 카카오톡 해줘" 등의 메시지를 입금내역란에 남겨
피해자 집 찾아가 4차례 편지 두고 오고, 초인종 누르기도

전 여자친구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며 '연락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월에 거려 전 연인 B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로 1원씩, 총 120차례에 걸쳐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씨가 A씨에 이별 통보를 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더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지자 은행 계좌를 통해 ‘전화 싫으면 카카오톡 해줘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서울에 위치한 B씨 집에 찾아가 4차례 편지를 두고 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심할뿐더러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