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구속 기소…CCTV 속 14분 압박 증거
입력 2022-12-08 14:25  | 수정 2022-12-08 14:35
아동학대 / 사진 = 연합뉴스
CCTV 영상 속 B군 움직임 멈춘 뒤에서 수 분간 압박
같은 기간 다른 원아에게도 15차례 학대한 정황 파악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쿠션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씨(65)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혀 이불로 머리까지 덮은 뒤, 쿠션을 올려 자기 상반신으로 14분간 B군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오후 3시 38분 정도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는 낮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일어나지 않는 B군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B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한편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현장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해 혐의점을 찾아냈습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발버둥 치던 B군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수 분 동안 압박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A씨가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저지른 아동 학대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군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차례에 걸친 신체 학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기간 2세 C군, 생후 10개월 D군에게 몸을 때리거나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모두 15차례 걸쳐 학대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2일 A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A씨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