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안전운임제' 정부·여당안 수용…"제도 폐지 막기 위한 것"
입력 2022-12-08 13:08  | 수정 2022-12-08 13:34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품목 확대 없는 일몰제 3년 연장안 수용"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위한 합의기구 구성 요구
화물연대 측, 오늘 파업 중단 여부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줄곧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일몰 시한이 오는 12월 31일로 임박한 만큼 3년 연장안을 우선 받아들이고 이후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국민의힘은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 5+1, 3+1 등 민주당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물차 모여 있는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 사진=연합뉴스

또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도 제안하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이후 취재진에게 "제도가 있어야 품목확대가 있을 수 있다. 우선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며 "파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를 막고, 경제 손실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이번 정부·여당안 수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 측은 야당이 정부·여당안을 받아들이고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집단운송거부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7시쯤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단운송거부 중단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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