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적금 가입했는데 갑자기 "해지해달라"…직원 실수였으니 무효?
입력 2022-12-08 10:44  | 수정 2022-12-08 11:12
어제(7일) 남해축산농협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일부. / 사진=남해축산농협 홈페이지
연 10% 이자 적금에 1000억 몰려
남해축산농협, 고객에 직접 해지 요청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해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해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7일) 한 지역농협은행이 연 10% 이자의 고금리 적금 상품을 비대면으로 내놓았다가 곧바로 가입자들에게 "해지해달라"고 읍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남해축산농협은 지난 1일 연 10%대 금리를 제공하는 NH여행적금(정기적금)을 선보였습니다. 당초 은행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면 가입 조건의 상품이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직원의 실수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NH스마트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판매됐고, 높은 금리를 찾아다니는 금리 노마드족(유목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400억 원 상당의 예수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남해축산농협은 어제 오전 9시쯤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며 '적금 해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남해축산농협은 사과문에서 "한순간의 직원 실수로 인해 적금 10% 상품이 비대면으로 열리면서 저희 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수금이 들어왔다"며 "어르신들의 피땀 흘려 만든 농협을 살리고자 염치없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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