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한기총 "전광훈 목사는 이단"…15일 제명 최종 결정
입력 2022-12-08 08:22  | 수정 2022-12-08 08:3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사진=연합뉴스
자격정지 3년 징계 의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제명은 오는 15일 최종 결정됩니다.

한기총은 7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제명하기로 지난 6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제명 최종 결정은 오는 1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결론 납니다.


한기총은 최근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기총은 1989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복음주의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한때 회원수 1200만 명에 달했지만, 2012년 금권 선거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현재 주요 교단이 탈퇴하고 군소교단만 남아 있습니다. 전 목사는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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