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처남 부인, 9억원대 '다스' 증여세 소송…최종 승소
입력 2022-12-07 17:44  | 수정 2022-12-07 17:47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1·2심 600여만원만 유지…대법원 "정당한 처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인 권영미씨에게 부과된 약 9억원의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권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1·2심은 모두 강남세무서가 권씨에게 부과한 9억 1,000여만원의 증여세 가운데 600여만원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취소하도록 했는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2월, 다스 협력사인 금강 대주주인 권씨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권씨가 금강 주식을 타인에게 신탁해 증여세를 피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금강이 전적으로 다스하고만 거래했고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봤던 점에 비춰볼 때, 권씨의 관련 이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권씨가 이미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도 서울지방국세청이 불법으로 재조사한 것이라며 취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2016년을 기준으로 부과된 증여세 중 600여만원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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