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실 휴무제 갈등…노조 "기본권 보장" vs 홍준표 "지방행정 역주행"
입력 2022-12-07 14:10  | 수정 2022-12-07 14:21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 (출처=연합뉴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23년 1월 1일부터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에게 휴식을 주는 제도인데, 2017년 7월 경기 양평군을 시작으로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광주광역시 5개 기초단체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번지고 있는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 논란은 대구에서 촉발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대구지역 관공서와 도심 주요 거리에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 8개 구군에서는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대구에서는 당초 내년 1월부터 8개 구·군이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가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시행한 후 10월에 주민여론 파악 등을 통해 정식운영 및 중단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시장은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최근 대구시 일부 구·군에서 점심시간 민원실 셔터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해서라도 민원 공백을 없애야지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공직사회 기본 도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대구시 본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경쟁적으로 민원실을 개방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점심시간 동안 민원실을 폐쇄하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방행정 시대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다음 달부터 가능한 구·군청 읍면동 민원실에서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갈수록 격화할 전망입니다.

[박통일 기자 tong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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