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홍 친형 측 "증거 부동의"...박수홍 내년 3월 증인 나선다
입력 2022-12-07 12:31  | 수정 2022-12-07 13:42
방송인 박수홍 / 사진 = 연합뉴스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혐의 부인'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씨 측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오늘(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형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인 이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친형 박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진술 증거와 미진술 증거, 수사기록 등에 대해 부동의하며 검찰 측에 수사 기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첫 공판에서도 검찰이 "피고인은 박수홍 씨의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밝힌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부부 측은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총 61억 7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박수홍 씨와 연예기획사 담당 세무사 2명, 박수홍 씨의 전 소속사 직원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내년 3월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