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10-02-22 18:32  | 수정 2010-02-23 00:13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초고층 복합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과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정규해 / sp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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