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이혼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지급"
입력 2022-12-06 14:50  | 수정 2022-12-06 14:51
최태원 SK그룹 회장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1심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오늘(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이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최 회장이 이혼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에 실패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주식 중 42.29%, 주식 가치로 1조 가량에 이르는 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은 재산분할로 665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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