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여자친구 폭행·700차례 전화에도 스토킹 공소 기각…'처벌 불원' 이유
입력 2022-12-06 09:20  | 수정 2022-12-06 09:25
'연인 폭행·710차례 전화' 스토킹에도 '처벌 불원' 이유로 공소 기각/사진=연합뉴스
스토킹 때문에 잠정조치 받았으나 또 스토킹
피해자 '처벌 불원' 이유로 스토킹, 폭행 공소 기각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처벌 불원을 이유로 스토킹과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오늘(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께 충남의 한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32)씨가 승용차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석 문짝을 내리쳐 부수고 이튿날에는 B씨의 차 안에서 왼손을 잡아 꺾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스토킹 범행으로 대전지법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또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5월 금산군 부리면 한 주차장에서 B씨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전화를 거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께에는 B씨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다가 제안을 거절당하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3월 17일부터는 한 달여 동안 710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고 네 차례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렇듯 반복된 스토킹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잠정 조치를 위반해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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