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장비 못 쓴다…개정령 공포
입력 2022-12-05 14:27  | 수정 2022-12-05 16:07
(출처 : 연합뉴스)
‘새우꺾기’ 논란 발목 보호장비 도입 철회
상하체 벨트형 포승 추가·인권보호관 도입…내년 3월 시행

법무부가 오늘(5일) 외국인 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등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발목 보호장비, 전신 결박의자(보호 의자) 등의 도입을 철회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모로코 국적의 한 남성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며 손발을 뒤로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만들어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시 해당 자세에 쓰인 것으로 알려진 발목보호장비를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법무부는 발목 보호장비 2종(양 발목, 한 발목)과 보호 의자는 제외하는 대신 상·하체용 벨트형 포승과 조끼형 포승을 추가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포승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손을 뒤로 묶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밧줄형 포승은 제외하고, 벨트형, 조끼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외국인 보호시설 내에 인권보호관을 한 명씩 둬, 공무원의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신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 내용을 담은 개정령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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