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LO "파업권 제한, 긴급 개입"…정부 "의견 조회 절차"
입력 2022-12-05 07:00  | 수정 2022-12-05 07:16
국제노동기구, 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긴급개입에 나섭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지난 2일 한국 고용노동부에 '즉시 개입' 공문을 보냈습니다.

ILO는 회원국 노동조합 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약 내용과 해당 정부에 대한 기존의 권고,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무총장 직권으로 긴급개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유가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1년 간 제외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park.jae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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