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 피격' 서훈,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2-12-03 05:11  | 수정 2022-12-03 05:13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출처=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오늘(3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습니다.

또,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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