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미성년자만 노린 '군 n번방' 사건…군은 몰랐나?
입력 2022-12-02 19:00  | 수정 2022-12-02 19:13
【 앵커멘트 】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미성년자만을 노린 이른바 군 'n번방'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용범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1 】
권 기자, A 중위가 'n번방' 멤버로 추정되는 근거는 뭔가요?


【 기자 】
일단 A 중위의 범행 수법이 'n번방'의 범죄 수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n번방'의 경우 피해 여성들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한 뒤 이를 영상으로 제작했잖아요.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도 'n번방'에서 등장한 특정 행위가 똑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A 중위는 'n번방'에서 공유된 영상들의 전체 촬영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질문 1-2 】
'n번방'과 다른 특이점은 없었나요?


【 기자 】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n번방'은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100명이 넘는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범행이 'n번방'에 못지않게 악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n번방'의 범행 경로로 사용된 텔레그램 대신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행에 활용됐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 질문 1-3 】
촬영 영상이 1,000편이 넘고, 유포 정황까지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영상 개수가 많고 분량이 길어서 수사 당국도 당황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제작물이 짧은 건 1시간 반, 긴 건 2시간에 달해 전체 용량만 15TB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제작물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피해자가 A 중위가 아닌 제3자 아이디를 몸에 써서 인증하게 한 제작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n번방'과 상당히 유사하죠.

제작물이 제3자에게까지 유포 또는 판매됐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질문 2-1 】
현역 장교가 'n번방'을 그대로 흉내 낸 건데, 군 당국은 몰랐나요?


【 기자 】
애초 알 수가 없었습니다.

A 중위는 ROTC,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을 거쳐 지난해 육군 소위로 임관했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범행을 했으니까 임관하기 전부터 범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범행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난 6월에야 확인됐습니다.

임관할 때 신원조사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A 중위는 범죄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장교 임관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 질문 2-2 】
군 당국은 어떻게 조치했나요?


【 기자 】
일단 소대장 보직을 맡고 있던 A 중위를 대대본부로 분리 조치했고요.

민간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군사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전영장을 신청해서 사무실과 자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민간경찰로 사건을 다시 넘겼습니다.

군 당국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 3 】
어느 정도 처벌이 이뤄질까요?


【 기자 】
이번 사건은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창설된 군인범죄수사대의 첫 구속 사건입니다.

그만큼 그 처벌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와 성착취물 양도 많습니다.

앞서 'n번방' 사건에서는 15년형에서 34년형으로 중형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도 비슷하거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육군 장교 신분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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