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2-12-02 17:02  | 수정 2022-12-02 17:05
지난 9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고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절차를 위반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보고 직후,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 "보고 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이 전 고검장은) 정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안양지청 수사를 막았다"며 "피고인(이 전 고검장)의 행위는 대검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늘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로 신뢰하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외압을 가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별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1심 절차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