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1448명 기소…당선자도 134명
입력 2022-12-02 09:54  | 수정 2022-12-02 10:01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1,44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은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3,790명을 입건하고 그중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13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사범이 1,172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금품선거사범 999명(26.4%), 부정 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 선거개입 66명(1.7%)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벽보·현수막 훼손 등 기타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1276명(33.7%)이었습니다.

지방선거 후 입건자 수는 제6회 지방선거(4,450명)부터 감소하는 추세인데, 지난 제7회 지방선거(4,207명) 대비로는 9.9% 줄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후 시행되면서 선거 경쟁이 늦게 불붙어 입건 인원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들 가운데 당선자는 134명으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32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은 선거사범 수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범행의 전말을 밝히려면 초동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강제수사와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를 위해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개선하고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찰과 경찰의 협력절차가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공소시효 6개월 중 검사의 보완수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개시 후 3개월 내에 사건을 송치하는 걸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