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입력 2022-12-01 15:42  | 수정 2022-12-01 15:50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 / 사진=연합뉴스
육군 “유가족 요청 시 재심사 가능”
“일반사망 결정…공무와 인과관계 없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오늘(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됩니다. 통상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순직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심사 결과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규명위)가 변 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지난 4월 25일) 만입니다. 군사망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 변 하사가 남긴 메모, 심리부검 결과 등을 이유로 부당한 강제 전역 처분이 주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가 구성됐지만, 이들은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육근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습니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며 강제 전역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작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 하사는 판결이 나오기 전 지난해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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