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에 징역 15년 구형…김만배·남욱 각각 5년·1년
입력 2022-11-30 11:57  | 수정 2022-11-30 14:52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여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수수한 금액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전례없는 25억에 달하고 그 수수 방법도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되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 곽 모 씨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세전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습니다.

2016년 3∼4월쯤에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측 구형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소설로(써) 이렇게 구형해도 되는 거냐"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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