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량한 기업인', '기부 천사' 이미지의 젊은 기업인…알고 보니 사기 행각
입력 2022-11-30 09:20  | 수정 2022-11-30 09:30
사기 피해/사진=연합뉴스
주식 투자 등 미끼로 29명에 5억원 갈취…직원 1명은 강제 추행
법원 징역 9년 선고

기부 카페, 사회적 기업 등을 운영한 A(33)씨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SNS에 회사를 소개하곤 했는데, 그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이웃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선량하기 그지없는 젊은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선량한 기업인, 기부 천사 이미지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꾸며낸 모습이었습니다.

A씨 회사에 취직하고자 사무실 문턱을 넘은 구직자들은 하나같이 '수상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난데없이 "업무를 하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 "신용카드를 잠깐 확인해야 해서 카드를 가져가야한다" 등의 요구를 했는데, 이는 모두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직원 29명에게 뜯어낸 돈은 5억원이 넘고 직원들은 일을 하고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참다 못해 이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확인 결과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A씨가 구직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은 사실과 숱한 범죄로 교도소에 드나들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A씨가 사무실에서 직원 중 1명을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서 선 A씨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이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 구직자들을 속여 카드론을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엇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절실한 사회초년생, 경력단절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