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살인 후 피해자 뜯어 먹었는데 무죄 판결…"정신질환 인정"
입력 2022-11-30 08:55  | 수정 2022-11-30 09:1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 가해자에게 감옥 아닌 정신병원행 명령…유가족 '분노'

일면식도 없는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먹기까지 한 남성이 정신 질환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28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스틴 해러프(25)는 6년 전인 2016년 8월 플로리다주(州) 마틴 카운티에 살던 50대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해러프는 피헤자의 신체 일부를 먹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또 해러프는 경찰이 진압하려고 하자 으르렁거리고 울부짖는 등 '개'와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경찰들에게 "나쁜 것을 먹었다"면서 총을 쏴달라고 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해러프에게서 어떤 마약 성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러프는 사건 당시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표백제를 마신 탓에 장기 손상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해러프가 식도부터 위까지 심한 화상을 입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누리꾼들은 잔인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해러프가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해러프 측 변호인단은 의료기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에게 정신이상 장애와 우을증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사는 해러프가 자신을 '반은 개, 반은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해러프 역시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신과 악마가 나를 쫓아다녔다"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플로리다법원은 해러프에게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행을 명령하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코트TV(Court TV)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코로나19로 재판이 6년이나 지연된 와중에 이런 판결이 내려져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부부 중 여성의 언니 신디 미스콘은 해러프와 그의 부모를 향해 "우리 가족이 고통받은 만큼 당신과 가족도 똑같이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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