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불허
입력 2022-11-29 17:54  | 수정 2022-11-29 19:06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해달라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워원회는 오늘(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신청을 검토한 뒤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의위는 연장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존중해 연장을 추가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풀려났는데, 정 전 교수 측이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기간을 한 번 연장받았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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