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내 편 안 들어줘"…군위 초등학교서 3학년이 담임교사 얼굴 때려
입력 2022-11-29 18:00  | 수정 2022-11-29 18:03
교사와 학생(*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 사진 = 연합뉴스
A군이 때린 학생편만 들어줬단 이유로 교사 폭행
다음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열 예정…동급생 폭행은 따로 접수

경북도교육청은 군위군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9)군은 학교 운동장에서 4교시 체육 수업 도중 60대 담임 여교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당시 A군은 친구들과 함께 하던 경기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동급생을 때렸고, 이를 목격한 담임교사가 말리면서 훈계하자 A군이 때린 학생 편만 들어줬다는 이유로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경북도교육청 군위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선생님에게 왜 본인 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면서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며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담임 선생님은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동급생 폭행은 학교 폭력으로 따로 접수돼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연간 2500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1학기 기준 1596건이다. 또, 최근 5년 동안 경북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570건으로,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에게 준 피해는 525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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