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위장 전입 의혹' 유승민 불송치 결정
입력 2022-11-29 16:25  | 수정 2022-11-29 17:26
사진=연합뉴스
주소를 거짓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출마하고자 경기도에 주소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 전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를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유 전 의원을 조사했지만, "유 의원이 경기도에 주소를 거짓 신고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7일 "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경기도민인 것처럼 고의로 거짓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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