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2 여학생에 엉덩이 토닥한 담임교사…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11-29 14:51  | 수정 2022-11-29 14:55
아동 / 사진 = 연합뉴스
초등교사 "엉덩이 토닥인건 친밀감 표시…추행 아냐"
법원 "성적 동기 없었더라도 추행 인정…지위 이용해 추행한 건 죄질 나빠"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추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 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인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방과 후 교실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물건을 찾으러 온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건 직후 자기 부모에게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아동의 부모는 사건 당일 저녁 무렵 A씨에게 연락했습니다. A씨는 귀여움의 표시로 엉덩이를 손끝으로 3초 남짓 토닥인 것뿐”이라고 해명해 B양 부모는 신고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다른 학부모가 자녀가 A씨로부터 추행당했다며 학교에 항의했습니다. 학교는 A씨가 담임을 맡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했고, 이 같은 내용을 전체 학부모에게도 알렸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B양 부모는 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를 면담한 후, A씨를 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친밀감과 애정의 표현 차원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엉덩이를 토닥인 것뿐”이라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담임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이거나 위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B양이 심리적·정신적으로 위축되지도 않았다”며 B양의 피해 진술은 부모에 의해 오염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담임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 아동을 성추행했다며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1심은 A씨가 피해 아동의 의사에 반해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인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접촉을 했다”며 설사 성욕 만족 등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담임교사로서 어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양형기준이 권고형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했지만 양형 판단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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